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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나포말라' 지시 어겼다?…文정부, 합참의장 조사했었다

김관용 기자I 2022.07.04 10:56:42

3년 전 북한군 소속 부업선 NLL 넘어 남하
軍, 예인 조치해 선원들 '대공용의점' 등 조사
당시 靑에서 '예인말고 내쫓으라' 지시 의혹
지시 거스른 당시 합참의장 소환해 직접 조사 정황
합참 "박 의장, 별도로 언급할 말 없단 입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 선박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군의 예인 작전을 문제 삼아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인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거슬렀다는 것이다.

4일 군 당국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작전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의 작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비서관실은 보통 비위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로 군 작전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군 서열 1위 ‘모욕주기’ 혹은 ‘군 길들이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우리 군은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3명의 선원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면서 “승선 인원의 경우 28일 오전 2시17분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북한군 부업선으로, 선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게 합참 설명이었다. 부업선은 북한군 소속으로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을 하다 월남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합참은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목선의 월선 지점과 발견 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면서 “목선의 명칭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돼 예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에서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 역시 없다고 판단해 정부는 선원들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 조치했다.

월선한 선박에 대해 군은 대공 용의점 확인을 위해 나포해아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조사에 나선 것은 북미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7월 28일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군 소속 소형 목선 모습이다. (사진=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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