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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현아 기자I 2024.02.21 11:02:24

방통위,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기준' 신설 의결
단통법 폐지 전까지 마케팅 경쟁 활성화하자는 취지
지금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지원금 차별 못해..달라질 듯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지원율도 차이가 강화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앞으로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이냐, 신규가입이냐 하는 가입유형과 △고가 요금제냐, 저가 요금제냐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 시행령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 촉진 필요


2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도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기대한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고시 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사무처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에 더 주는 지원금 허용할 듯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가입보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게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간 지원금 차별이 안 된다. 또,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에 주는 지원율도 차이가 나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이번이 시행령에 소위 부당하지 않은 차별 기준이 생기면, 번호이동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2일(내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대로, 고시 제정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너무 서둘러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시행령은 단통법 폐지이후에도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단통법 폐지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학계, 연구계, 통신업계, 제조사,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은 이미 구성했고, 속도감 있게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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