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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비아이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