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건강보험료'도 제자리..부담 완화

신수정 기자I 2022.03.23 11:00:00

1주택자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2022년 공시가를 동결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23일 정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한다.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할 예정이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부채는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 6000만원(공시 6억) 초과 9억(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 시 자격이 제외된다.

이밖에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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