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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할 예정이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부채는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 6000만원(공시 6억) 초과 9억(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 시 자격이 제외된다.
이밖에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