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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틈타 월평균 판매량 450% 초과 보관 업소 덜미

양지윤 기자I 2021.11.23 11:15:00

사전검사 안 한 불법 요소수 유통업소도 적발
서울시 "요소수 안정적으로 유통될 때까지 단속"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품귀 현상을 틈타 요소수를 최대 450% 초과 보유한 주유소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반이 긴급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ℓ,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ℓ를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처발 받을 수 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도 적발됐다. C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과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했다. 또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요소수 대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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