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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박정수 기자I 2023.09.27 10:53:01

부동액 3차례 먹여…마지막 범행 때 친모 사망
빚 때문에 보험금 노려…사망 닷새 뒤 아들이 발견
1심, 징역 25년…“존속살해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
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징역 25년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여)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금 채무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11년경 피고인의 부친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친 치료비, 가족 생활비 등을 피고인의 모친인 B씨와 분담하게 됐다.

A씨는 2018년경 C씨와 결혼했는데, C씨와 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 C씨의 도움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2019년경부터 A씨는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손실을 봤고 채권 추심 업체의 독촉이 계속되자 B씨 몰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씨의 금품을 훔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B씨에게 전가했다.

A씨가 채무를 전가한 사실이 B씨에게 발각되고 B씨와 다툼이 계속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됐다. 또 B씨가 사망하면 피해자에게 전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B씨의 보험금으로 피고인 명의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2년 9월 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사망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A씨는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든 음료수를 2차례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1월과 6월에는 A씨가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해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마지막 범행 때는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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