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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방치 양모 2년6월형

성주원 기자I 2022.08.11 11:06:14

아동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양부모, 상고 기각
직접학대 양부 징역 22년, 방임한 양모 2년6월
대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유죄…법리오해 없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에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양모는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은 30대 양부와 양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 화성시 남향읍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 C양의 머리 부위를 4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C양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신고해 A씨가 붙잡혔다. C양은 치료를 받았지만 두달만에 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구두주걱, 등긁개 등으로 C양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B씨는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예상했음에도 말리지 않았고 C양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22년, B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 B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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