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5일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만에 이룬 성과이며,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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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설명이다. J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1bp=0.0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자본비율 제고 효과로 JB금융의 주주친화적 정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