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고싶네” 아내와 수시로 연락한 수상한 선배…‘부정행위’일까

강소영 기자I 2023.11.13 11:01: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하루에도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 남자 선배와의 수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내의 이같은 행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아내와 열두 살, 열 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선배는 A씨의 아내에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고 문자를 했다. 해당 문자를 확인하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심을 함께하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문자들을 본 순간 순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 상대방인 상간자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며 “A씨의 경우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내에 문자를 보낸 남성이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과 이로써 부부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