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경영 복귀한다

김상윤 기자I 2022.08.12 11:12:00

이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올라
취업제한 족쇄 사라져..본격 경영 나설듯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 남아 있어
신동빈, 장세주, 강덕수 회장도 사면 결정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자로 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사면 의의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됐다가 그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에 관련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았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해외출장 등에서 지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나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받아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이같은 제약조건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경영 참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지만, 연내 회장직에 오르면서 삼성을 본격 진두지휘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올스톱 됐던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 등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복권 이후에도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은 다음주에도 관련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터라 당장 해외 출장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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