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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총으로 협박' 장호권 광복회장 "정당방위"…혐의 부인

조민정 기자I 2023.03.22 11:37:07

서울남부지법, 특수협박 혐의 첫 공판 진행
장 회장 "비비탄 총 꺼냈지만 협박하진 않아"
피해자 과거에도 난동 부려…"위법성 조각사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모형총으로 광복회원을 위협한 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74) 광복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호권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 회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장 회장은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비비탄 권총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광복회원 이모(73)씨가 과거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 시절에도 회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인물이란 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성 높여 충돌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꺼내서 협박을 했다든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던 행위라기보단 해악을 가하려던 자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한 소극적인 자구행위나 방어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불법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데,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 이씨는 과거 광복회장실 문을 차고 난입해 명패 등 사무집기를 손괴하고 준비해온 2L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회원들과 면담하던 중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씨를 상대로 모형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기면도기 케이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형총으로 드러났다. 다만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상대방을 직접 겨누거나 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별세한 김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담합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법원이 지난해 10월 가처분을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차순위 득표를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74)씨가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일부 회원들과 소송으로 직에서 물러나 현재 촤광휴 관선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광복회는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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