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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고급 전용차 2.4억 불법지원…'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종합)

서대웅 기자I 2024.01.18 11:24:44

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제도 감독 결과 발표
공공 48곳·민간 61곳 등 109곳 위법 적발
노조 간부에 수당·주거비 부당 지급하기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 노조 전용차 2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 간부에 수당과 주거비를 지급한 민간회사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연 1만 시간 한도로 유급을 인정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고용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09곳 중 48곳은 공공기관, 61곳은 민간회사였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78건) 및 불법 운영비 원조(21건)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A공공기관은 노조 전임자 한도를 초과한 27명을 추가로 전임자로 두고 면제시간 한도도 1만1980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또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했다. B지방공기업은 5명을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했으며 노사 간 단체협약도 면제인원 초과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가공식품도매업 D사는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으로 연 264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주거비용으로 연 275만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15곳)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기획감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선 “노사법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임금체불 등 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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