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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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면제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