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과 10년간 바람피운 아버지…母 “성관계 영상 봤다”

이로원 기자I 2023.09.12 12:38:1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생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탄 위기에 빠진 가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 A씨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과 10년이나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던 A씨는 커갈수록 주변 친구들 가족의 모습과 비교하며 본인의 집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더욱 없어지고 부모님끼리는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아지며 각방 생활을 했다는 것.

A씨는 아버지와 멀어진 대신 어머니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저도 살면서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보이게 되지 않나. 아빠가 여자가 있지 않을까 긴장하던 중 엄마에게 ‘혹시 엄마, 아빠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털어놨다.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과 달리 영상 속 여성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이제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는 아버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술집 여자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라면서 빌었지만, 어머니는 영상 속 여성을 직접 찾아 나섰다.

특히 A씨 아버지는 1년 전 시작한 가게에 상간녀를 아는 형님의 배우자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동창들한테도 우리 엄마를 되게 정신 XX처럼 몰고 전업주부인 걸 되게 흉을 보면서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정신 이상자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지어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 특히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에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말에는 주의를 줬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 확보하려고 도청한다든지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보기만 했지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 같다. 다만 (상간녀를) 찾아가서 다툼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반대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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