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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차 고친다’…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 투자 2023년까지 연장

최정훈 기자I 2020.08.04 10:00:00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안전교부세 75%로 2023년까지 노후 소방차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후 소방차량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가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6년간 2조 3420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소방본부에서 도입한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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