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금품제공 지시'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종합)

백주아 기자I 2024.02.08 10:32:58

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선 전후 선거운동 당원에 금품 제공 지시
임의원 배우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임 의원은 대선 이후인 같은 해 4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각각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제3자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