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검사…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한 번에'

박경훈 기자I 2022.01.28 11:00:00

3일부터 PCR, 60세 이상·신속검사 양성 등만 가능
동네 병·의원, 사전예약제와 이격거리 확보 등 갖춘다
호흡기클리닉, 병·의원 목록, 심평원과 포털 통해 확인
동네 병원, 주치의 개념 야간 '자택 전화대기' 허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한다. 내달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새로운 검사체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일부터 동네 지정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서울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재택 환자를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내달 2일까지 PCR 병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내달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앞서 26일부터는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적용 중이다.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흡기클리닉→동네 병·의원 확대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내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는 내달 3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동네 병·의원은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내달 3일부터 실시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내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야간, ‘재택치료 지원센터’서 관리

한편,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도 활성화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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