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교회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확산…방역당국 '비상'

박진환 기자I 2021.06.24 10:59:20

유성구 용산동 교회서 시작 23일까지 확진자 70여명 육박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교회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23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교회의 유치부 교사인 대전 2460번 확진자와 가족을 포함해 교인 65명과 이들의 가족·지인 등 모두 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남편(대전 2447번)이 20일 확진되자 검사를 받고 자녀 6명, 시어머니와 함께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 교사가 교회에서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1차 분석한 결과, 이들을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로 부르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서구 둔산동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이후 3번째다.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지하 1층 예배당 교단과 에어컨 필터, 1층 공기청정기 필터, 7층 세미나실과 의자 등 모두 7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지인과 가족들간 식사 모임을 매개로 한 n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확진된 대전 2431번을 시작으로 한 집단감염은 기존 확진자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23일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할 방침이다. 유성구청 공무원 1명도 확진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기존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계획을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이 조치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과 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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