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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학습용품 지재권 단속서 허위표시 677건 적발

박진환 기자I 2023.03.20 11:14:47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서 광범위하게 지재권 위반 판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결과, 모두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 등 오픈마켓 등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의 출원표시 14건 등이다. 또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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