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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무료로 청소 '서울형 가사서비스'…올해 1만 가구 확대

양희동 기자I 2024.02.20 11:15:00

서울 중위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대상 6000→1만 가구, 이용횟수 6회→10회 확대
장애·질병 가정 우선 선정…21일부터 넉달간 수시신청
청소·설거지·세탁·쓰레기 배출 등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맞벌이(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등 총 1만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다만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로그인→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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