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범 위반”…韓·EU, 美 새 ‘전기차 보조금 규정’ 항의

김윤지 기자I 2022.08.12 11:02:51

美 상원 통과 '인플레 감축법' 일부…中견제 목적
EU "해외 자동차 업체 차별, WTO 준수해야"
韓정부도 美에 우려 전달…"조건 완화 요청"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지원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로고(사진=AFP)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해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WTO 규범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지원 방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라면서도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당 규정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규정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지난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일부 내용이다.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했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돼야 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해외 공급망을 두고 있는 업체로선 불리한 세액공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규정은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닝더스다이) 등을 통한 배터리 공급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미국 전기차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해당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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