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19 확진에…法 “담당 재판부 자택 대기”

하상렬 기자I 2020.08.17 21:59:31

法 “엿새 전 전 목사 출석…선제적 조치”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연기될 듯
전 목사 보석 취소 여부 결정도 미뤄질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 목사 담당 재판부가 자택 대기를 하게 됐다.

전광훈 목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소속 판사 3명을 비롯한 참여관·실무관·법정경위가 내일(18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전 목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있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이전에도 재판의 당사자나 증인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다만 법원 직원에게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 목사의 공판기일 역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 전 목사는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게 돼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 심문 방식이나 시기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보석 상태인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5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광복절을 맞아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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