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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방역대책'…검사소 시간 연장·방역수칙 집중 점검

박경훈 기자I 2021.06.29 11:00:00

중대본,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특별방역대책 보고 받아
진료소 평일, 기존 9시∼17시·18시 → 연장 9시∼21시
감염 발생 범위 따른 진단검사 명령 시행
경기, 유흥시설·학원강사 주 1회 선제검사 권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특별방역대책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수칙위반 업소 ‘집합금지 1주 실시’

서울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기존 9시~17시·18시에서 9시∼21시로 연장한다. 주말·공휴일에는 기존 9시~15시·16시에서 9시~18시로 늘린다.

학원 밀집지역 등 시민 접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학원 근무자 및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시설 내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방역현장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당·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이행 점검결과를 점수화해 방역 위험도 평가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한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는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 8166개소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 제한시간 위반 시 집합금지 1주를 병행 실시하고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이달 1일부터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 발생 범위에 따른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치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업종 내 감염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 범위를 고려해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인천, 특별점검…경기, 자가검사키트 활용

인천시도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제외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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