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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빗길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 ‘쾅’...“운전자 과실”

홍수현 기자I 2023.06.26 11:08:26

검은 옷 보행자, 갑자기 달려 나와
경찰 "운전자 과실"
한문철 "즉결 심판, 정식 재판 가시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행자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와 치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시간대는 새벽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행자는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보행자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와 치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 영상에 따르면 승용차는 어둑한 새벽 빗길을 시속 32.1km로 달리다 빨간불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보행자 2명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왔다. 이 중 1명은 결국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와 거리는 15.9m고, 사고가 난 보행자와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한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면서 “어둑어둑한 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 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변호사 선임비 아끼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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