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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성과 도용”VS“에르메스·눈알가방 고객층 달라”

김소정 기자I 2020.07.14 09:36:1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가 국내 ‘눈알가방’으로 알려진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은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 또는 켈리백과 비슷한 디자인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부착한 제품이다. 버킨백과 캘리백의 가격은 3000만원~1억원 정도인 반면 플레이노모어 눈알가방은 10~30만원대다.

에르메스는 2015년 버킨백과 켈리백에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플레이노모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에르메스가 승리했다. 재판부는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플레이노모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제품은 (디자인의)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췄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YTN 뉴스 캡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변호사들도 이견을 보였다. 조을원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가 봐도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스타알의 가방을 따라 한 거다”라고 말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저게 헷갈리냐. 부정경쟁방지 위반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여자들 가방 크게 다르지 않고 어느 한 부분 특정해서 보면 다 비슷하다. 실제로 그렇다. 명품끼리도. 그런데 왜 이 플레이노모어의 가방을 에르메스에서 문제 삼았을까. 미국에서 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에르메스 가방이랑 닮았다로 잘 팔린 게 아니고 눈알 디자인 때문에 잘 팔린 것”이라며 “실제로 이 눈알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뉴욕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들면서 완전히 떴다. 뜨고나니까 에르메스에서 문제제기한 거다”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일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과물을 도용해서 상대방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도 있어야 되는데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켈리백은 1억원까지 한다. 이 가방 10만원에서 30만원이다. 고객층이 겹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냐? 에르메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브랜드가 뜬 이유는 에르메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뜬 게 아니라 눈알 때문에 눈알 때문에 뜬 거고 고객층도 겹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조을원 변호사는 “저희가 방금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저거 딱 에르메스 디자인이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 일단 그 플레이노모어에서 에르메스 디자인을 쓴 건 에르메스 디자인 가방이 예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차용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르메스 측에서도 그런 디자인 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추구해 온 그런 브랜드화 그런 성과를 플레이노모어 측이 도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법원에서도 그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플레이노모어 측을 이게 손을 들어준 2심 같은 경우에도 에르메스 가방이 심미적으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만의 독창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다. 이것만 딱 보면 에르메스다, 이거 딱 보면 샤넬이다 이런 것처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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