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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통해 일 시킬 때 수수료 기준 명시해야…표준계약서 제정

최정훈 기자I 2023.12.26 12:00:00

고용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계약 기간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까지 다양한 내용 담겨
수수료 지급 기준 명시, 사업주 우월한 지위 활용 금지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활용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수수료 등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금지나 사업주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도 담겼다.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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