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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의 3·4·5차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했다.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