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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표시 손질…손으로 음료 성분까지 구분 가능해진다

이지현 기자I 2022.07.06 10:33:45

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된 식품의 점자 표시가 보다 구체화해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75개(음료류 28, 주류 41, 면류 6), 건강기능식품 8개 등에 자율적으로 점자 표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음료의 경우 음료와 탄산, 맥주, 모름(점자 없음)으로만 점자가 표기돼 시각장애인들은 원하는 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인 식품의 유형과 내용량, 보관방법 등은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로 변화시켜주는 전자적 표시인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이 제공돼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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