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산재 사망사건 실형 고작 29명…기소 대비 0.5% 불과

이성기 기자I 2021.09.15 10:18:06

사망자 2015년 1810명에서 2020년 2060명 14% 증가
양형기준, 사망 사고 발생 후 위반 사항 시정하면 감형과 집행유예 가능
관련법상 산재보험 가입해도 감형과 집행유예 가능
장혜영 "소극적 판결 행태로 안전한 일터 보장 요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5100여 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원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766명, 총 재해자 수는 59만 559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이 3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이 양형기준도 올해 7월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기존 3년 6개월에서 상향한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고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6년간 1만 2000명이 일하다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산안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면서 산안법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