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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할당제 확대' 성평등 개선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김범준 기자I 2023.06.16 12:00:00

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 권고
한쪽 성별 60% 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국회 "다수 개정안 발의…성 불균형 개선 노력"
원내 정당들 "당헌·당규에 권고 수준 반영 노력"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와 주요 정당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할당제 확대 등 정치 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관계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약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25.6%(2021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은 29명으로 11.5% 비중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남성·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 외에도 지역구 의석에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행정 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개정안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상정, 대체토론, 검토 보고 및 법안심사소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헌·당규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적극 검토하고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주요 당직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한 권고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가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 중이고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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