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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합당 배상기준 마련…불완전판매엔 철퇴"

정병묵 기자I 2024.02.05 10:00:00

[2024 금감원 업무계획]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판매사·임직원에 엄중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로 비롯된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2024 업무계획’을 통해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및 배상기준 마련 △수수료 차별 집중 점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초 홍콩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했다.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 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 진행 중이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대응 및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적정성을, 플랫폼사는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을 점검한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한다.

은행은 다수 은행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를 활성화한다. 금융지주·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절차 위반,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

중소금융사는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모회사(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규제차익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홍콩 ELS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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