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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野 "국민께 양해구해"

이상원 기자I 2023.04.26 09:49:41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박홍근 "헌재 결정 존중 및 수용"
"불가피하게 탈당…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한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의 복당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대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몽니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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