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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옥시 외국인 임원·다른 제조사 임원도 구속수사해야"

고준혁 기자I 2016.05.15 15:10:45

'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일본에도 가습기살균제와 유사 제품 있어"의혹 제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신규 발주를 중단키로 한 대형마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가피모)과 환경단체는 15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이어 옥시의 외국인 임원들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한 임원급 구속 대상 256명 중 2명으로 1.56%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실치사는 제품의 유해성을 모르고 팔았다는 뜻이지만 안전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보고를 무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며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옥시·세퓨 이외 사망자를 발생시킨 10개 제품의 제조판매사와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책임자들도 구속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도 한국의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가습기 제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의 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하는 ‘가습기 제균타임(加濕器の除菌タイム)’이 성분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습기의 물탱크에 섞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호홉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일본 정부가 사용자의 피해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에 “‘가습기 제균타임’에는 한국에서 사고를 일으킨 문제의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며 “발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높다”고 공지하고 있다.

회견에 앞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대형마트의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부산 금정점과 홈플러스 오산 세교점, 대구점, 광양점, 이마트 진주점, 순천점, 안동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옥시 불매운동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점장들에게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재량권을 주는 등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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