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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 30% 내라”…감금·폭행에 48억 갈취한 일당, 2심서 감형

이재은 기자I 2024.03.06 10:13:44

피해자 아내, 모친 찾아가 협박하기도
탈출 이후 지인 찾아가 감금·흉기협박
法 “6900만원 공탁 등은 유리한 사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IT 업체 대표와 직원을 수개월간 감금한 뒤 협박·폭행하고 투자 원금 등이 포함된 48억원가량을 송금받은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2022년 2월 3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C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IT 업체 대표인 D씨와 직원 등에게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며 30%의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협박·폭행하고 이들에게 188회에 걸쳐 48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 같은 층에 D씨를 머물게 하고 사무실에서 D씨를 감시하며 통화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씨의 아내와 어머니를 찾아가 “다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D씨를 숨겨주면 큰일 난다”는 등 협박했다.

협박과 폭행이 이어지자 D씨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을 탈출했고 D씨의 소재를 알던 직원 E씨 또한 A씨 등을 피해 도주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2022년 2월 3일 E씨의 직원 2명을 감금하고 “E씨 찾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며 직원들의 손가락에 흉기를 휘두르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A씨와 B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각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휘, 실행해 가장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갈취한 금액에는 투자원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계 6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등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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