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산림청이 불법건축물을 국립식물원으로 버젓이 둔갑 운영"[2022국감]

박진환 기자I 2022.10.13 10:55:44

강원 평창 1508㎡ 규모 무허가 미등록 건축물 민간에 개방
윤미향 의원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 직무유기" 지적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불법건축물 위치도 및 외부 사진. (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산하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 건축물을 묵인한 채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불법 건축물을 국유재산으로 이관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밝힌 강원도 평창군과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 건물(강원 평창)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법건축물은 식물재배로 이용된 유리온실과 연결해 임의로 증축한 건물로 규모는 연면적 1508㎡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미등록 건축물이다. 현재 해당 건물의 1층은 매표소, 쉼터, 도서관, 북카페, 가든숍 등으로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1호 사립식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림청에 민간소유자 기부서가 제출됐고, 이어 같은해 6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돼 올해 7월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재개원했다. 한국자생식물원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불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명시돼 있다. 산림청은 식물원의 국유재산 이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개원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자의 건물을 그대로 이양받아 식물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임시 사용 중일 뿐이며, 재개원 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실제 관리위탁을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의원실로 제출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에는 불법 증축건물과 연결돼 건축법상 동일한 건물로 보는 유리온실은 불안정 구조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옛 한국자생식물원의 화재기록에 따르면 2011년 불법건축물 2층에서 462㎡를 소실시킨 화재가 발생,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경찰 행정권을 가진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국유재산으로 이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재개원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국립식물원으로 시민에 개방했다”면서 “산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도 모자라 버젓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 시켜 운영하는 등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