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진칼-정석기업 합병 초읽기?

박수익 기자I 2015.03.12 09:27:3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180640)과 비상장자회사 정석기업 합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리거는 대한항공 유상증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12일과 13일 진행하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 대한항공 지분 31.5%를 가진 한진칼은 전량 참여하는 반면 지분 9.87%를 가진 (주)한진은 불참한다. (주)한진은 구주주 청약에 앞서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신영증권 등 5개 외부투자자에 전량 매각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한진칼과 (주)한진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여부가 향후 한진그룹 지배구조 밑그림을 가늠할 잣대로 인식해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주)한진이 38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되는 대한항공 증자에 불참하는 것은 현재 보유 중인 대한항공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보유중인 지분을 조만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 지분이 없는 (주)한진을 제외하고, 지주회사 한진칼과 자회사 정석기업을 합병해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놓겠다는 수순으로 연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하면 (주)한진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서면서,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진은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인천복합운영·에어코리아 등 물류·항만 사업장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법에 따라 (주)한진이 이들 회사 지분 100%를 거둬들이거나 기존 지분을 내다팔아야 하는데, 물류·항문 사업장은 다른 회사들과 공동출자형태로 얽혀 있어 100% 확보는 쉽지 않다는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결국 합병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같은 유형(증손자회사 100%보유)으로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을 놓고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한진그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한진그룹은 오는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해야한다. 합병은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신고서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합병 결정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한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내고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은 정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면서 “한진그룹의 경우 합병시 행위제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지않고 정당한 노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