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24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카드 주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카드 사용 내역의 마지막 장소였던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떠난 후였고, 편의점 CCTV 영상을 통해 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그때 B씨가 “지금 OO 노래방에서 결제했다고 문자 왔어요.”고 다급하게 연락해 경찰은 인근 노래방으로 달려갔다.
|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의 출동 사실도 모른 채 태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 8만 원을 결제한 범인은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 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1항 4호에 따르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