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8일 0시부터 시행

김경은 기자I 2021.11.07 19:12:19

'요소수 및 그 원료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월평균 판매량 10% 초과 보관 불가…10일 이내 판매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일 0시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장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다른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요소 원료를 의존해온 중국과 협의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 또는 매입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한다.

2020년 1월 이전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적용시한은 8일 0시부터 올 12월31일까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대란' 공포

-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정부, 요소수 사재기 자제 당부 - 경기도 버스업체 요소수 비축량 '양호'…가격 3~4배↑ '부담' - 중국, 요소 이어 비료 원료 인산암모늄 수출도 통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