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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사위, 딸 암투병 중 바람났다…펑펑 울더라” 장인의 호소

권혜미 기자I 2024.04.26 11:20:32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명 가수를 사위로 둔 장인이 사위의 바람을 폭로하며 “재산을 주기 싫다”고 호소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딸이 반찬을 가지러 온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바로 사위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공교롭게도 제 아내와 큰 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다.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와 큰 딸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사위는 A씨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이 된 손자와는 자주 만났다. 손녀와 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A씨 부부가 키워왔다고 한다.

A씨는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사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이다.

이명인 변호사는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재산은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으로, 본래 첫째 딸이 받아야 했을 아버지 재산을 배우자인 사위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는 사위가 아닌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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