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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기자 스토킹…교도소서 보복·협박한 50대, 실형

이재은 기자I 2024.04.17 10:18:40

기자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글·사진 올려 실형
수감 도중 ‘적반하장’ 스토킹, 허위사실로 비방
法 “범행 반복…피해자 보복 두려움 호소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기자를 협박·모욕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30회에 걸쳐 기자 B씨가 쓴 기사 댓글 창에 B씨 비방 댓글을 달고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월여 뒤에는 “앞으로 엄청 괴로울 것이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 댓글을 달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 대한 범행으로 2022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렸고 B씨는 2021년 11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취지의 글을 적어 보냈다. 또 B씨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허위 사실로 그를 비방했다.

나아가 A씨는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자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매달 100만원씩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자신을 용서하면 다른 스토킹 대상을 물색하겠다는 등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9일 항소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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