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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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인 만큼, 휴대전화 환부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이라며 “항고나 재항고까지 모두 고려하고 당사자의 물건을 계속 압수하긴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