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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소득기준으로만 지원…지원자 17만명 확대

최정훈 기자I 2022.09.07 10:05:36

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소득기준으로만 지원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먼저 고용부는 앞으로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는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뜻한다.

이는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수혜 실적이 적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기준 평균 근로자 지원자 77만 5433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 수 1만 446명(1.35%)에 불과하다.

이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고용부는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짧아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정원상 여유가 있는데도 대규모 기업의 피보험자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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