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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다”며 외박…아내는 ‘이혼’ 택했다

강소영 기자I 2024.01.12 10:23: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잦은 외박을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맞선으로 아내와 만나 결혼한 뒤부터 다투는 일이 많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며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싸우기 싫어서 외박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외박을 했고 결국 A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A씨는 이혼 소송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고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해달라기에 결국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혼 기각만을 구했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항소를 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심급의 이익(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만약 상대방이 A씨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각하될 경우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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