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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男, 징역 2년

이영민 기자I 2024.04.26 10:37:23

폭력 전과 21범,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를 받는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말다툼이 이어지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에 발생한 범죄”라며 “그에게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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