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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강신우 기자I 2023.12.15 10:00:00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했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보유 데이터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2021년부터 데이터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두고 이를 현행화하고 정제·가공해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 판매사업자 등록정보(255만여 건)는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만 8천여 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확대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는 상권분석, 사업성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를 활용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민이 공정위가 정제·가공해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신뢰하여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해 민간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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