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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내연남 허위고소한 여성

한광범 기자I 2023.08.27 19:11:28

내연남, 강간 피의자로 3개월 동안 경찰 수사 받아
法 "국가 형사사법기능 방해…죄질 나빠"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남 B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된 상황에서 B씨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B씨는 졸지에 3개월 가까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월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낸 한편,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B씨는 줄곧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허위 고소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B씨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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