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새로운 전자충격기를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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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로 쓰게 될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국내 IT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제품명은 리볼버(Revolver) 3연발을 지칭하는 의미의 ‘R3’다. 미국 테이저건이 단발인 데 비해 리볼버 방식은 여러 개의 약실을 회전시켜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R3는 유효사거리도 테이저건(6m)보다 0.5m 더 길다. 레이저 조준점은 2개로 늘렸고, 발사각은 4도로 조정해 명중률이 향상됐다. 소형·경량화를 통해 휴대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2018년 경 초기 개발이 마무리됐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성능 보완 및 국회보고 절차까지 거쳐 드디어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준이 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지역경찰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3를 개발한 김범진 인포스테크놀러지 대표는 “경찰의 테이저건 수입 비용은 연간 20억 가까이 소요되며, 군 납품까지 합치면 50억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R3는 외산장비에 비해 40~50%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장비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대상자를 제압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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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에 맞춰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교육 중인 제309기부터는 2개월간 이뤄지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앞서 1주일동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물리력 훈련 중심의 특별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논의가 활발히 돼야 한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재발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이 범인 진압 등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