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다.
이를테면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이며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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