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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연구실의 한 교수가 자신을 찾아와 ‘박 후보의 딸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며, 박 후보의 부인도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는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전선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맞섰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다”, “조작도 앞뒤가 맞게 해라”, “편집증이 의심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억이 바뀐다” 등의 비판 성명을 잇달아 냈다.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도 (박 시장 측의) 그런 주장은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박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