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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하청업체 공동기금에 출연 가능

김소연 기자I 2020.08.06 09:00:00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근로복지기본법' 입법예고
원하청 상생·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위해 도입
공동기금 사용한도, 회계연도 출연금 90%까지 사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대기업 사내 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길을 열었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긍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금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정·제도가 미비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21대 국회에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때는, 기존에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하면 해산이 가능해졌다.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했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제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의 공동복지근로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기금 설립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까지 80개였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 기준 116개가 새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조선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협력체와 공동기금을 설립해 지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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